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05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암, 심장병 등 중증질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암환자로 등록을 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항암제 중에서도 고가의 신약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기본적인 암의 수술비나 항암치료 비용은 국민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실료, 간병인비용, 교통비, 등을 합쳐보면 암 치료비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게다가 암을 진단 받고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암치료비는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까아무리 사람 낫고 돈 낫지, 돈 낫고 사람 낫냐고 외쳐봐도 현실이라는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한 것 처럼 느껴진다.

 

치료 도중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사업실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그것 외에 국가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소개 해 볼까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암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건강보험부과액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해 볼 수 있다.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 국가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2007년도에 검진하고 2008년도 암조기검진 판정결과에 따라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자

- 2007년도 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 부과 기준액(2007 1월 부과액 적용; 직장 및 공교가입자 56,500,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이 적합한 자)

 

 

한가지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암진단을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 받은 경우에만 치료비를 도와준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국가에서 공짜로 조기검진을 해주겠다고 집으로 쪽지를 보내도, 상당수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기검진을 받지 않고 있기에,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의 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정말 필요한 서류만 적어 놓은 것이겠지만, 여기 저기 문의해도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전화만 돌려대는 것 아닌지, 서류가 빠졌다며 몇번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치료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http://www.cancer.go.kr/cms/public_project/expenses/02/index.html

 

[건강보험가입자 중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Posted by 김범석 bhum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