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암희귀병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복지부, 2009년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 추진
[쿠키 건강] 올해 안에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복지가족분야 규제개혁과제 97건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취약지역 거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1회 방문)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 미지급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을 대표자 1인을 선정해 신청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휴·폐업’ 시에도 생계·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도 지난해 금융재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선도 6개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도 각각 10%, 20%에서 5%, 10%로 경감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 사용금지 원료 외에 여타 원료를 사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개혁과제는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 추진될 예정이다”며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출처 http://health.kukinews.com/news/mnu_new_01_view.asp?page=1&arcid=1233572613&code=14131101&id=1&pn=1&s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