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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31 의료비 계산의 실제 by 김범석 bhumsuk

의료비 계산의 실제

내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고 해보자.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으면 이런 것이 찍힌다.

(1) 환자 부담액 14,240

(2) 보험자 부담금 32,890

(3)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 15,000

진료비 총액 (1)+(2)+(3) = 62,130

본인 부담금 (1)+(3) = 29,240

이중 (1) 환자 부담액은 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본인이 계산하고 나와야 하는 비용이고, (2) 보험자 부담금이라고 써있는 금액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2)의 돈은 내가 직접 안내도 되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내가 낸 보험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3)항목인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은 소위 비보험이라고 불리는 항목이다. 이 돈은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검사나 시술을 한 경우 보험과 무관하게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초음파검사나 미용성형수술 등은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주므로 이렇게 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돈을 다 내야 한다.

이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병원은 모두 62,13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29240원은 환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32,890원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

그렇다면 진료비 총액은 누가 정하는가? 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진찰료 얼마, 주사료 얼마, 하루 병실료 얼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펴면 옆에 가격이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여서 의료행위 하나에 얼마라고 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정해진 가격 이하로 싸게 받을 수도 없다.

2005년부터 암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는 진료비 10%만 내는 제도가 생겼다. 급여부분인 (1)+(2) 10%만 내도록 해서 이 경우 암환자라면 4713+15000= 19713원을 내면 된다. 29,240원을 직접 내다가 19,713원을 내면 되니 환자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만 급여 부분은 10%만 내면 되지만 여전히 (3)항목인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