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계산의 실제
의료비 계산의 실제
내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고 해보자.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으면 이런 것이 찍힌다.
(1) 환자 부담액 14,240원
(2) 보험자 부담금 32,890원
(3)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 15,000원
진료비 총액 (1)+(2)+(3) = 62,130원
본인 부담금 (1)+(3) = 29,240원
이중 (1) 환자 부담액은 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본인이 계산하고 나와야 하는 비용이고, (2) 보험자 부담금이라고 써있는 금액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즉 (2)의 돈은 내가 직접 안내도 되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내가 낸 보험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3)항목인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은 소위 비보험이라고 불리는 항목이다. 이 돈은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검사나 시술을 한 경우 보험과 무관하게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초음파검사나 미용성형수술 등은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주므로 이렇게 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돈을 다 내야 한다.
이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병원은 모두 62,13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29240원은 환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32,890원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
그렇다면 진료비 총액은 누가 정하는가? 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진찰료 얼마, 주사료 얼마, 하루 병실료 얼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펴면 옆에 가격이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여서 의료행위 하나에 얼마라고 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정해진 가격 이하로 싸게 받을 수도 없다.
2005년부터 암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는 진료비 10%만 내는 제도가 생겼다. 급여부분인 (1)+(2)의 10%만 내도록 해서 이 경우 암환자라면 4713원+15000원= 19713원을 내면 된다. 29,240원을 직접 내다가 19,713원을 내면 되니 환자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만 급여 부분은 10%만 내면 되지만 여전히 (3)항목인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다.


